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육아휴직급여 신청
👶 대상
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-
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
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
📘 지원내용
- 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
-
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%(상한 250만 원)
- 4~6개월은 100%(상한 200만 원)
- 7개월 이후
80%(상한 160만원)
📜 신청방법
-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 후
-
고용보험 홈페이지(고용센터)에서 신청
- 필요 서류: 육아휴직 확인서, 통상임금 증빙 자료 등 제출